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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58조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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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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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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