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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제37조의2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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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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