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7조의4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