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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안전보건진단 의뢰

제56조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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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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