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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공포번호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1.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58조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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