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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2조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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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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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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