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85조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