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94조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5.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