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93조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