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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제96조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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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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