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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제171조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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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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