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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174조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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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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