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제178조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