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82조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