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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187조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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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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