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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4조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25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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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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