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 업무발전 등
제233조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지도사 업무발전 등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