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자격시험의 공고

제225조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