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224조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