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출석기간
제236조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보고ㆍ출석기간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