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제2조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