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제17조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