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19조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