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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2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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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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