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