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