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2조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