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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4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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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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