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의5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