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16조의3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