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3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