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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의3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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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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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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