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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19조의5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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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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