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법령 전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