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