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