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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약관의 기재사항

제5조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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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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