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6조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