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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3조(준용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3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3조

제13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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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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