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2. 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3. 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2. 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3. 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