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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제22조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려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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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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