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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제25조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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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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