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제3조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