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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검사여비의 부담

제4조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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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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