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