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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개선의견의 제출등

제6조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①안전담당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개선의견을 기록 유지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선장이 개선의견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견을 보고받은 선박소유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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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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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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