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기업회계의 기준등

제50조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