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의 범위
제53조의2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채권등의 범위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