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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입양자증명서류등

제53조의4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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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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