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제73조
제73조(농어촌주택) ① 삭제 ② 삭제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삭제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