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0조의2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